조희팔 다단계 판매망의
인천지역 센터장이었던 45살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다단계 판매망의 센터장으로 일하며,
수익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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