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경우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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