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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로부터 '채용 대가' 금품 받은 교장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주 모 중학교 교장 60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로 해당 교사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만원을 받았으며,
학교 물품을 구매하면서 자신 물건을
400만원 넘게 사는 등 업무상 횡령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찰에 나선 충남교육청도
이 씨를 직위 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