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올해부터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 내용을 사전에 공개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이를 위해
회의 소집 10일 전까지
제출된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의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에 게시한 뒤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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