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부가 임신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인 정 씨는 2014년 4월 임신 4개월 상태인
동거녀 33살 A 씨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임신 중인
연인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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