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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세월호 유족 2명 무죄·선고유예 처분

대전지법 형사3단독이
지난해 4월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일반인 유족 대표 56살 안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상해 혐의가 추가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협의회 위원장 45살 전 모 씨에게는
벌금 백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면담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피해가 경미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