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신고 보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하고,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신고는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 신고는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알선·청탁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지난 2014년
공직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올해 보상금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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