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영아들을 사들여 키운 23살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여간
인터넷 포털에 글을 올린 미혼모에게 접근해
1명에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와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가
아이 3명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 키우고
나머지 3명은 친모나 친척에게 돌려줬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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