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가
방송 출연 경력을 내세워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케이블 방송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A씨는
2013년 말부터 3개월간
지인들에게 고수익 수출 사업을 해주겠다며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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