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계약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토목용 보강재 업체 5곳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일부 업체가 계약 체결 당시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가격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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