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세금이 추징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특별분양 대상자 가운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2년 이내에 아파트를 판
이전 기관 공무원 9명을 적발하고
4천5백만 원 상당의 취득세를 징수한다는
예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까지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6천백여 명이
세종시에 입주하면서
취득세 265억 원을 감면받았다며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 감면자에 대한
세금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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