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고
일정액을 받기로 한 혐의로
천안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의원은 2012년 초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천안시 공무원들을 통해
B씨에게 7억2천만 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7건을 알선하고,
공사 금액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입니다.
A 의원은 사업에 관여는 했지만
해당 업자와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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