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29일
천안시 동남구 54살 박 모 씨의 집에
최근 잦은 폭행을 사과하러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자
부엌문 앞에 쌓아둔 폐지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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