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속보

허위 사실 유포' 도청 공무원 집행유예

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종문 판사가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 등 충남도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B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