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가
원금에 이자를 더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는 김 씨는
소액을 입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에 돈을 얹어 돌려줄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 말부터 최근까지 249명으로부터
모두 2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끌어모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말에 속아 돈을 보낸 이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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