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교사채용 비리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상임이사
6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 7천여만 원을 ,
안 씨의 아내 64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성학원 이사장이면서
안 씨의 어머니인 90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22명 가운데 2명에게 무죄를,
이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19명에게는
징역 4월에서 1년 형을 내리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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