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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교원채용 비리 주도한 이사장 아들 징역 4년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교사채용 비리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상임이사
6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 7천여만 원을 , 
안 씨의 아내 64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성학원 이사장이면서 
안 씨의 어머니인 90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22명 가운데 2명에게 무죄를, 
이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19명에게는 
징역 4월에서 1년 형을 내리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