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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유성기업 노조 사측에 10억 배상"

대전고법 제2민사부가 
유성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조가 회사측에 10억 천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인정해 
금액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조합원 87명을 상대로 
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조 간부 등 13명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