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민사부가
유성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조가 회사측에 10억 천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인정해
금액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조합원 87명을 상대로
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조 간부 등 13명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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