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대표전화 1670-1279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지식재산권을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청 로고를 사용하거나, 특허청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6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 허위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명확한 허위표시 6%, 특허번호를 불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특허 번호가 없는 경우도 37.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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