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최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7개 공사장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곳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공사장들은
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들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사차량 세륜을 실시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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