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이 오늘
서대전 네거리 등 시내 5곳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합동단속했습니다.
지난 7일 두 기관의 업무협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대전시는 차량 2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현장 징수 4백만 원을 포함해
천244만 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거둬들였고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38대를 적발해
32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대전 네거리 등 시내 5곳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합동단속했습니다.
지난 7일 두 기관의 업무협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대전시는 차량 2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현장 징수 4백만 원을 포함해
천244만 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거둬들였고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38대를 적발해
325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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