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15)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지지 호소,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그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총선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내일(15)까지
그만둬야 합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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