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이사 63살 안 모 씨 부부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돈을 건넨 교사의 가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교사 채용시험 위원장으로,
아내 64살 조 모 씨는 평가를 총괄한 인물로,
지난해 6월 교사 가족으로부터
현금 7천만 원을 받고,
올 1학기 교사 채용 필기시험의
문제와 답안, 면접문제까지 넘겨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처벌되는 관련자가
수십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이사 63살 안 모 씨 부부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돈을 건넨 교사의 가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교사 채용시험 위원장으로,
아내 64살 조 모 씨는 평가를 총괄한 인물로,
지난해 6월 교사 가족으로부터
현금 7천만 원을 받고,
올 1학기 교사 채용 필기시험의
문제와 답안, 면접문제까지 넘겨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처벌되는 관련자가
수십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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