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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장사' 대성학원 이사 부부 구속 기소

대전지검이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이사 63살 안 모 씨 부부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돈을 건넨 교사의 가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교사 채용시험 위원장으로,
아내 64살 조 모 씨는 평가를 총괄한 인물로,
지난해 6월 교사 가족으로부터
현금 7천만 원을 받고,
올 1학기 교사 채용 필기시험의
문제와 답안, 면접문제까지 넘겨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처벌되는 관련자가
수십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