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 설립·운영자가 연수를 수료하지 않은
156개 학원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원장 연수는 학원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경고 처분 이후에도 연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습정지와 학원 등록 말소 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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