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미신고·미등록 어린이 통학차량을
스마트폰 앱 '통학차량 알리미'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앱은 통학차량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 신고의무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미신고·미등록 차량 신고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시설명 검색'으로
해당 시설에 등록된 차량 정보를 검색한 뒤
미신고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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