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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내년 3월부터 부과

아산시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1톤당 85원씩 부과되는데
부담금은 지하수 관측망 설치와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산시에는 현재
만3천여 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으며,
이 가운데 3백여 개는
올해 새로 개발됐습니다.

 

신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