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사무관 45살 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퇴직 공무원 59살 박 모 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씨 등에게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과제의
성능 적합 증명 검사기관 지정 등
편의를 제공하고
2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7년간 335억 원이 투입된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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