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육감의 결재권한을
대폭 축소·위임하기로 하고
'교육감 사무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 업무 수를
기존 186개에서 125개로 32.7% 줄였고
부교육감 전결 업무 수도 9% 감소시켰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직원의
업무를 줄이는 대신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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