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동절기를 맞아 건설공사장과
하천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데,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영환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세종 고속도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 (0) | 2015.11.30 |
---|---|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0) | 2015.11.30 |
한화 김태균,조인성 재계약 성공 (0) | 2015.11.30 |
당진시, 민원콜센터 시범운영 (0) | 2015.11.30 |
충남 농업기반 고령·소규모..농업복지 필요 (0) | 2015.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