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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겨울철 불법 소각행위 단속

천안시가 동절기를 맞아 건설공사장과
하천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데,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