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제도를
구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신고 대상은 황색 복선 지역에
운전자 없이 5분 이상 주차되거나
보도나 건널목, 자전거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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