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를 열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측에
중소기업 상생협의안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협의안은
3만 원 이하 물품 배달과
양곡을 뺀 10㎏ 이상 상품 판매 등을
2년 동안 제한하고
전단 행사도 한 달에 2차례 미만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7월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도담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개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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