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회가
간선제 총장 선출을 막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남대 교수회는
교수회와 학생회가 직선제를 지지하고
직원단체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첨식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고,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천5백만 원을
의무적으로 기부하도록 한 것도
법률적 근거 없이
교수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고교평준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0) | 2015.11.25 |
---|---|
전문대 12월 24일부터 정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 (0) | 2015.11.25 |
충남, 서울·경기·제주와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0) | 2015.11.25 |
충남 전 시·군서 여권·국제운전면허 동시 발급 (0) | 2015.11.25 |
충남 모래놀이터 1곳 중금속 초과··철거 조치 (0) | 201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