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천안야구장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했던 성무용 전 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이 불발됐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성 전 시장의 출석 거부에 대비해
최근 조례를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정작 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마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천안야구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6일 열리는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성 전 시장을 출석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신원식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모래놀이터 1곳 중금속 초과··철거 조치 (0) | 2015.11.25 |
---|---|
카이스트 학부생, 개발 수익 3천만 원 모교에 기부 (0) | 2015.11.25 |
을지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개원 (0) | 2015.11.25 |
세종시 3생활권 5개 학교 개교 시기 일부 조정 (0) | 2015.11.25 |
대전지검, 뇌물수수 혐의 국토부 공무원 구속 (0) | 201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