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가뭄 예·경보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적용 중인
관심과 주의 등 4단계 용수공급 조정 기준이
가뭄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가 가뭄 판단 기준과 기상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뭄 예·경보를 발효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기존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개편해
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안전처, 환경부, 농어촌공사 등과
'물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물 정보 공유 기준과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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