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모레(투: 내일)부터
20일까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반은 주차장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돌며 단속할 계획으로,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다가 적발되면
번호판이 영치돼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3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관할 자치단체와
무관하게 번호판이 영치되고, 5번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등 조치가 더 엄격해집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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