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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실패 가족 살해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지난해 12월 주식투자 실패를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50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계획적이고 반인륜적 범죄는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