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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과대광고 10억 대 부당이득 일당 입건

대전동부경찰서가 일반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10억 원어치를 넘게 판 혐의로
59살 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 홍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홍삼과 천마 등이 고혈압과 당뇨,
치매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최근 4년여 동안 14억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