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논산시의 태양광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5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실제로
10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마친 뒤
A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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