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이 어제(21) 부여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2012년부터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의 의무이자 교육감의 책무라며,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은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맞섰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2012년부터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의 의무이자 교육감의 책무라며,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은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맞섰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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