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산시 영인우체국 소속 집배원
44살 조 모 씨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조 씨는 숨지기 하루 전
휴일인데도 출근해 분류 작업을 하는 등
과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사혁신처는 순직 심사에서
조 씨의 사망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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