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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대호호 주변 축사 난립 대응

당진시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형 대형 축사의 호수 주변 난립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2015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주거 밀집지역에 축사 건립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기업형 축사들이 대호호 주변에
잇달아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그러나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대호호 주변의 축사 건축을 전면 불허하고 
추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축사 난립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