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형 대형 축사의 호수 주변 난립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2015년 12월 조례 개정으로
주거 밀집지역에 축사 건립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기업형 축사들이 대호호 주변에
잇달아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그러나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대호호 주변의 축사 건축을 전면 불허하고
추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축사 난립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가뭄대책 사업비 74억 긴급지원 (0) | 2017.06.08 |
---|---|
천안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0) | 2017.06.08 |
악성민원 전화 경찰 고발 (0) | 2017.06.08 |
"국가 에너지정책에 지방정부 참여 필요" (0) | 2017.06.08 |
충남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516대 적발 (0) | 2017.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