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군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처럼
도의회도 시·군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시·군 의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고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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