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휠체어 비사용자를 위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 20대를 도입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일반인도 태울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받으면서,
장애인 승차 시 일반 택시 요금의 30% 수준인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받고
차액은 시에서 보전받게 됩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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