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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택시기사 징역 20년 선고

대전지법 제13형사부 박태일 판사가
끼어들기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다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48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대전시 동구 인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개인택시 기사 63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