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윤도근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아산 을 강훈식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후보자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이 구형됐으나,
오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이 구형된
새누리당 천안 갑 박찬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립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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