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청댐 상류의 하천구역 확대와 관련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청댐 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막기 위해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인
대전시와 충북 옥천군 등 4개 시군 305만㎡를
새로 하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편입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수도화 행보 나서 (0) | 2017.01.19 |
---|---|
블랙리스트 오른 예술인 문체부 앞 항의 집회 (0) | 2017.01.12 |
겨울여행 주간에 충남 코스 추천 (0) | 2017.01.12 |
권선택 대전시장, 전통시장서 업무 보고 받아 (0) | 2017.01.12 |
대전시·천안시 닭고기 소비 촉진 추진 (0)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