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지난 1월 생후 9개월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살도 안된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음주 등을 위해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학대를 일삼다 결국 살해했다며,
출산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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