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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야구장 문제놓고 전 시장 증인 채택

620억 원이 투입됐는데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천안 야구장과 관련해
천안시의회가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성 전시장의 불참에 대비해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과한다'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 전 시장 증인 채택이
실익이 없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잡음을 털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맞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원식 기자